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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타임캡슐(전시)


| 카드발급 전표와 세금계산서 | |
|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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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관련근거]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는 할 수 없으며, 공급받는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|
*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으시려면 메인화면의 좌측 하단의 <신용카드 결재확인> 창을 클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